보수총액신고는 세무대리인이 하는 것인지 노무사무실에서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
보수총액신고는 주로 세무대리인(세무사)이 담당하지만, 노무사도 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세무사): 대부분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보수총액신고를 담당합니다. 이는 세무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사: 노무 관련 업무를 주로 하지만, 4대 보험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므로 보수총액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2025년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면제되어,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과 세무대리인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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