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기장의무자가 간편장부대상으로 고지되었을 때, 단순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5. 2.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대상으로 잘못 고지되어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복식부기 의무자는 법에 따라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으로 잘못 고지되었더라도, 납세자는 본인의 실제 상황에 맞는 기장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이는 무기장으로 간주되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무기장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의 0.07% 또는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무서의 고지 내용과 관계없이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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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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