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10과세기간 지나기 전에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간이과세자로 전환했을 때 부가세 추징 여부는?
2025. 5. 2.
부동산임대업자가 10과세기간이 지나기 전에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로 등록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 이는 '재고납부세액'이라는 명목으로 추징됩니다.
- 10년 내 간이과세로 전환 시, 부동산 매입 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이는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10년간 업무용으로 임대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자는 일반과세자 형태를 10년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10년 경과 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추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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