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차량 유지비 중 어떤 항목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
개인사업자의 차량 유지비 중 다음 항목들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 유류비: 업무용으로 사용한 주유 비용
- 보험료: 자동차보험료
- 수리비: 차량 정비 및 수리 비용
- 자동차세: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
- 통행료: 고속도로 등의 통행료
- 주차비: 업무 관련 주차 비용
단, 이러한 비용들은 연간 총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 유지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연간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모든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며,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안분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