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5. 2.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일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생계요건(동거 여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예: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받아야 합니다.
- 가족카드 사용 시 결제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그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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