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율로 신고할 때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1. 무기장가산세 적용: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가산세 계산: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20%

  3. 예외 사항: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
    •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절세 방법: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 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가능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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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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