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도 초과로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 외의 나머지 부분은 어떤 소득 유형으로 처리되나요?

2025. 5. 2.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도 초과로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 부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한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퇴직 시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2. 나머지 부분: 퇴직소득 외의 나머지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인출되는 금액 중 퇴직소득 이외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연금계좌의 특성과 과세이연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