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최근 5년간의 월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주의사항: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