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특정 상황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 부업, 투자 등으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 연간 300만원 초과 시 (필요경비 제외 후 금액)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연금소득: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천2백만원 초과 시
2인 이상 근로소득: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국외 근로소득: 해외에서 얻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