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 기간이 1년 미만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대상이 아니더라도 축조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5. 2.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는 존치기간과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최대 기간을 의미합니다.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으로, 이들은 존치기간에 상관없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후 착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치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 여부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축조신고 의무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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