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와 경조사비의 세법상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
접대비와 경조사비의 세법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100억 이하: 0.3% • 100억 초과 500억 이하: 0.2% • 500억 초과: 0.03%
- 문화접대비 추가한도: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
경조사비 한도:
- 건당 20만원 이하: 청첩장, 부고장 등 관련 증빙만으로 인정
- 20만원 초과: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필요
주의사항: 경조사비가 20만원을 초과하고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지출 시 적격증빙 수취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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