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와 경조사비의 세법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 한도:
경조사비 한도:
주의사항: 경조사비가 20만원을 초과하고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지출 시 적격증빙 수취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계사무실에서 환급금이 없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사업소득 150만원을 5만원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가족요양비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