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서 숙박공유업 부업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만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5. 2.
직장인이면서 숙박공유업 부업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만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직장)과 사업소득(숙박공유업)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져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숙박공유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금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고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하고, 필요경비 등을 잘 활용하여 적절히 세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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