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동안 동일인 명의로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 자금 유통 차단을 위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른 것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보고 기준 금액이 1천만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와는 구별되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여 불법 자금의 유출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FIU는 보고받은 정보를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세무조사 및 체납 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