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관련 전화상담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
세무 관련 전화상담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126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 연말정산 간소화, 세법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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