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금액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5. 2.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금액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제도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공제금액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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