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소득자로 A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지만 B 근무지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
이중근로소득자로 A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지만 B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방법: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A, B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A, B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근무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