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면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추가납부세금을 계산해줄 수 있나요?
2025. 5. 2.
네, 두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면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추가납부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가납부세금을 계산합니다:
-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출합니다.
- 합산된 총급여액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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