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 중 자기개발지원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기개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처리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기개발지원금은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가치는 지급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비나 학자금 등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회사는 자기개발지원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 자기개발지원금의 세무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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