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의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
파킹통장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이자소득 2천만원 이하:
-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연간 이자소득 2천만원 초과: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 금액에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의: 이자소득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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