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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