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합산과세 대상에 연금외수령금액도 포함되어 합산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3.
연금소득 합산과세 대상에는 연금외수령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적연금 소득
- 사적연금 소득 중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금액
연금외수령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 합산과세 시 연금외수령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외수령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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