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취업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5. 3.

퇴사 후 재취업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직장에서의 발급:

    • 퇴사한 회사에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홈택스를 통한 발급:

    •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새 직장에서의 통합 발급:

    • 새 직장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정보를 제출하면, 새 직장에서 통합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당해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신고기간(3월 10일) 이후 약 1~2개월 뒤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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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 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계리용역 제외) *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 * 그 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금융·보험 용역 * **과세 대상 가능성:** *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해당 서비스가 법령에 열거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된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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