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상가임대소득, 주택임대 전세 수입이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3.

근로소득, 상가임대소득, 주택임대 전세 수입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은 각각 다릅니다.

  1.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일반 근로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2. 상가임대소득: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3. 주택임대 전세 수입: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되며, 주택임대소득만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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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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