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전세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14%의 별도세율로 과세되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3.

주택임대소득이 전세인 경우, 반드시 14%의 별도세율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와 방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보유 주택 수: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단,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은 과세됩니다.
  2. 2주택자: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3. 3주택 이상: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됩니다.

과세대상인 경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14%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전세라고 해서 무조건 14%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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