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사업장현황신고로 종결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3.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사업장현황신고만으로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5월에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납부: 신고 시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 단계이며,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통해 절차가 종결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