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세법에 따른 출산·입양공제는 몇 년간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5. 3.
2024년 개정세법에 따른 출산·입양공제는 해당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이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시기: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적용
- 공제 금액:
- 첫째 자녀: 30만원
- 둘째 자녀: 5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70만원
이 공제는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 번만 적용되며, 이후 연도에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해에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그 해에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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