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사업소득명세서 작성에서 총수입금액은 어느 기간의 수입을 기재해야 하나요?
2025. 5. 3.
근로장려금 신청 시 사업소득명세서 작성에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이는 실제 현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모든 수입을 포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입니다:
- 반기별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상반기(1월~6월) 또는 하반기(7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정기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전년도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전체 과세기간(1년)의 총수입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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