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시 간주임대료를 매출액과 기타란 중 어디에 작성해야 하나요?

2025. 5. 3.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시 '매출액' 란에 작성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일종으로, 실제 임대료 수입이 없더라도 세법상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매출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는 '기타' 란이 아닌 '매출액' 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과 세금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