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5.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기준경비율은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단순경비율은 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2. 경비 인정 방식: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에 따라 실제 지출액을 인정받고, 나머지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순경비율은 모든 경비를 정해진 비율로 일괄 계산합니다.

  3. 증빙 요구: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가 필요하지만, 단순경비율은 별도의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4.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준경비)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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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 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계리용역 제외) *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 * 그 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금융·보험 용역 * **과세 대상 가능성:** *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해당 서비스가 법령에 열거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된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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