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액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5. 3.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액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처리 기간: 정부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세금을 환급합니다.
경정청구는 증빙서류나 세액공제 내역을 빠트린 경우, 또는 회사에 알리기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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