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5. 3.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귀하는 동일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가족 간에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의하여 누가 해당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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