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5. 3.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 신고 대상: 병원, 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주택 임대차 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 신고 기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 신고 내용: 전년도의 연간 수입에 대한 사업장 현황
- 주의사항: 매출, 매입 등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의 경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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