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5. 3.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1. 신고 대상: 병원, 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주택 임대차 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2. 신고 기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3. 신고 내용: 전년도의 연간 수입에 대한 사업장 현황
  4. 주의사항: 매출, 매입 등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의 경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