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보다 많다는 의미이므로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및 시기: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초과 징수된 세액을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에 따라 환급액에 대한 이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4대보험료가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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