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회사의 위로금 세액공제 누락을 발견했을 때, 전 회사에 수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요청할 수 있나요?
2025. 5. 4.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회사의 위로금 세액공제 누락을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국세청에서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처리: 전 회사에 수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료 준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이용: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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