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령자의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공적연금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에 실시됩니다.
연금지급기관(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연금수령자에게 발급합니다.
연금수령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