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급여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할 때 결정세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5. 4.
2024년 총급여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활용: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1.2억원 초과 시 공제율이 12%로 낮아집니다.
개인형 IRP 활용: 개인형 IRP에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연 240만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늘려 공제액을 최대화합니다.
기부금 활용: 기부금은 15~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기부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 활용: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결정세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