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20만원 경조사비와 꽃화환을 보냈을 때, 세법상 모두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4.
거래처에 20만원 경조사비와 꽃화환을 보낸 경우, 세법상 손금 산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경조사비 20만원: 1회 20만원 이하이므로 전액 손금 산입 가능합니다.
꽃화환: 구입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 산입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청첩장, 부고장 등 경조사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꽃화환 구입 시 반드시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 현금 경조사비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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