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대리운전기사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소득 파악: 연간 총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매출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결정: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세금 납부: 신고 후 납부세액이 있다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 매출액이 적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