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할 때 무통장 입금이 가능한가요?
2025. 5. 4.
네,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할 때 무통장 입금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 365일 연중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시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은행에 비치된 납부서 서식에 필요 정보를 작성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통해 납부서와 고지서를 출력하면 가상계좌가 생성되어 무통장 입금이 가능합니다.
- 이용 시간은 보통 07:00 ~ 23:30이며,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합니다.
무통장 입금 외에도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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