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 제출 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기간의 연말정산을 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와 납부세액 증명서류입니다.
특례로 외국정부의 결정통지 지연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 때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작성이 어려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