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수익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4.
배당수익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은 세전 금액입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이 2천만원 기준은 원천징수세 공제 전의 총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종합과세 기준금액 계산 시 이자소득,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순으로 합산합니다.
-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당수익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