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부터 수령한 국민연금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5. 4.
2024년 11월부터 수령한 국민연금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에 반영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의 차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부터 수령한 국민연금은 2025년 과세연도에 해당하므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고 시기와 자료 제출 시기의 차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와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과세 기준: 국민연금의 경우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이며, 그 이전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연금소득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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