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5. 4.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도소매업: 6,000만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업: 3,6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등: 2,400만원 미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단,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구분하여 적절한 경비율 방식을 적용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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