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4.

배당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2.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분리과세됩니다.

  3.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종합과세 시 배당소득금액 계산에는 '배당가산(Gross-up)' 제도가 적용됩니다.

  5.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세액 계산 시,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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