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4.
배당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분리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시 배당소득금액 계산에는 '배당가산(Gross-up)' 제도가 적용됩니다.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시,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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