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상태에서 연간 1100만원의 배당금 수입이 있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4.

무직 상태에서 연간 1100만원의 배당금 수입이 있을 때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배당금을 받을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2. 분리과세: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 세금 계산: 1100만원 × 15.4% = 1,694,00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4. 신고 의무: 원천징수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실수령액: 1100만원 - 1,694,000원 = 9,306,000원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다른 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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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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