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2025. 5. 4.
전입신고 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전입신고일부터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부터 해당 주소지에서 지급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이사를 하고 3월 5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3월 5일부터 지급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이전에 지급한 월세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사 후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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