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5. 4.
안타깝게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아버지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의료비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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