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4.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일정 조건 하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해당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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