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대상자의 이자소득에 적금만기이자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4.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대상자의 이자소득에는 적금만기이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적금만기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해당 소득은 인적공제 대상자 판단을 위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고려되므로,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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