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와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4.

이자소득 종합과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와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1.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됨
  3.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4.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계산
  5.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함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단, 일부 이자소득(예: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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